반응형 #은행출금제도 #은행업무규정 #금융위원회 #ATM #한도축소1 4월부터 달라지는 입출금제도 4월부터 달라지는 입출금제도 1. 카드, 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ATM 현금입금 한도 축소 50만 원 > 2. 무통장으로 받을 수 있는 한도 제한 1일 수취한도 300만 원 제한 > ATM에서 카드, 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계좌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을 입금하는 방식이 대면편취한 자금을 송금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어 이를 제한하기 위하 입금한도를 축소한다. 쉽게 말해,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사기 같은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현금을 건네받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함이다. 3. 비대면 계좌개설 시 본인확인 강화신분증 사본 제출을 통한 실명확인 과정이 신분증 위조 또는 도용에 취약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고객의 명의를 빼내 대출을 받는 사례를 뉴스에서 종.. 2023. 4.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