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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 경제생활

4월부터 달라지는 입출금제도

by 팩트체크쥐 202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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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달라지는 입출금제도

 

 

 

 

 

 

 

 

 

1.  카드, 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ATM 현금입금 한도 축소


<   1회 100만 원 --> 50만 원  >

 

 


2.   무통장으로 받을 수 있는 한도 제한


<  제한 없음 --> 1일 수취한도 300만 원 제한  >

 


ATM에서 카드, 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계좌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을 입금하는 방식이
대면편취한 자금을 송금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어  이를 제한하기 위하 입금한도를 축소한다.
쉽게 말해,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사기 같은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현금을 건네받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함이다.

 

 


3. 비대면 계좌개설 시 본인확인 강화


신분증 사본 제출을 통한 실명확인 과정이 신분증 위조 또는 도용에 취약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고객의 명의를 빼내 대출을 받는 사례를 뉴스에서 종종 보도되기도 했다.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본인확인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 비대면 실명확인 방법>


의무(2개이상)
① 신분증 사본 제출
② 영상통화
③ 접근매체 전달과정에서 확인
④ 기존계좌 활용(1원 송금)
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생체인증 등)

 

 

권고(1개 이상)

⑥ 타 기관 확인결과 활용(인증서, I-Pin,  휴대폰 인증 등)
⑦ 다수의 고객정보 검증(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등)

 

 


4. 입출금 문진표 작성


500만 원 미만 :  작성 없음 -> 작성 없음
500만 원 ~ 1천만 원 : 문진표 작성 -> 세분화된 문진표 작성
1천만원 이상 : 문진표 작성 -> 은행 책임자와 면담

 


세분화된 문진표에는 현금을 인출하려는 목적, 신청자의 성별, 나이, 개인정보 등을 요구한다.
명확한 사유가 없을 시 경찰 조사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5.  안심마크 (3월부터 시행 중)


보이스피싱, 스미싱 문자 사기 예방으로
이동통신 3사가 발송기관을 인증해 주는 안심마크를 적용한다.
공동기관이나 은행, 우체국 등에서 보내는 문자에는
전화번호 옆에 기업로고가 표시되며
"확인된 발신번호" 등의 안심문구가 표시되어 발송된다.

 

 


6. 편의점별  ATM기 수수료 면제


GS25 :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SC제일은행, 광주은행, 저축은행중앙회,
토스뱅크, NH투자증권, 삼성증권과 제휴
CU :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대구은행, 웰컴저축은행, 유안타증권, 삼성증권 등과 제휴
세븐일레븐 : 국민은행, 씨티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롯데캐피탈과 제휴


수수료 면제 범위 시간, 제휴기간 등 세부 내역은 은행 측에 문의하여 확인해봐야 한다.

 

 


7. 시중은행, 증권사, 제2금융권에 있는 본인명의 계좌 한번에 지급 정지 가능


지급 정지는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지만, 정지해제는 각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여
본인확인 절차 등을 거쳐 해제할 수 있다.
온라인 해제는 불가능하다.

 

 


8. 오픈 뱅킹 가입 후 3일 간 오픈 뱅킹을 통한 자금 이체 차단


피싱 등 금융사기범이 피해자 명의로 오픈 뱅킹 계좌 개설 후 자금은 약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설 후 3일간 오픈 뱅킹을 통한 자금 이체가 차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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