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해제
실내 마스크 해제 정부는 앞서 1월 30일 실내 마스크 해제 1단계를 시행한 바 있다.이때는 정부가 지정한 장소 이외의 실내는 의무 해제였다. 1. 감염취약시설 :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2. 의료기관 :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실내에서는 계속 마스크를 착용3. 약국 : 약사법(제2조)에 따른 약국 내에서는 계속 마스크를 착용4. 대중교통수단 : 버스, 지하철, 택시, 비행기, 여객선 등 이렇게 1월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한 이후 일평균 확진자, 신규 위중증 환자가 감소했고, 신규 변이도 발생하지 않는 등 방역상황은 안정적이라며 설명한 바 있다. 다만, "혼잡시간대의 대중교통 이용자, 고위험군, 유증상자분들께서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라..
2023. 3.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