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해제
정부는 앞서 1월 30일 실내 마스크 해제 1단계를 시행한 바 있다.
이때는 정부가 지정한 장소 이외의 실내는 의무 해제였다.
<지정한 장소>
1. 감염취약시설 :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2. 의료기관 :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실내에서는 계속 마스크를 착용
3. 약국 : 약사법(제2조)에 따른 약국 내에서는 계속 마스크를 착용
4. 대중교통수단 : 버스, 지하철, 택시, 비행기, 여객선 등
이렇게 1월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한 이후 일평균 확진자, 신규 위중증 환자가 감소했고, 신규 변이도 발생하지 않는 등 방역상황은 안정적이라며 설명한 바 있다.
다만, "혼잡시간대의 대중교통 이용자, 고위험군, 유증상자분들께서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라고 말했다.
오는 3월 20일부터는 어떻게 달라질까?
중대본 본부장은 3월 2주 차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를 전국, 수도권 및 비수도권 "낮음"으로 평가했다.
신규 확진자, 신규 위중증 환자는 증가하였으나, 사망자 수, 60세 이상 비율 지속 감소 및 의료대응역량의 안정세를 고려했다.
최근 4주간 예방접종 효과 분석 결과, 2가 백신 접종을 완료하면 접종 후 확진되더라도 미접종자에 비해 중증진행 위험이 92.0% 감소되었다.
미접종자 확진군의 중증화율은 2가 백신 접종 완료 후 확진군에 비해 12.5배, 4차 접종 완료 후 확진군에 비해 7.5배 높았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시설>
1. 감염 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2. 의료기관 및 약국 : 대형시설 내 약국 이외의 일반 약국의 경우는 의심 증상자, 고위험군의 이용 개연성을 고려하여 마 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1. 대중교통수단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전면 해제하고, 출퇴근 등 혼잡 시간대에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
2. 약국의 경우 마트, 역사 등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은 착용 의무가 해제.
다만, 약국 종사자의 경우는 마스크 착용이 권고.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
1.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의심 증상 :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2.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 :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3.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 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4.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 밀집, 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5. 다수가 밀접한 상황에서 함성,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중대본은 마스크 착용이 코로나19를 비롯한 많은 호흡기 전파 감염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 이후에도 출퇴근 시간대 등의 혼잡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서 종사하는 경우 등에는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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