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그만두고 싶을 때 퇴사 시기

1. 4월 1일 또는 4월 중
: 퇴사 직전월인 1~3월은 3개월 합산 일수가 가장 적어서 퇴직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명절수당은 전년도 "연간상여금총액"의 1/4만큼 퇴직금 포함(수당 포함 월급으로 퇴직금 정산 X)
2. 월요일
:금요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면 근무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과 토, 일요일분의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남은 연차가 있다면 그다음 주 월요일에 연차를 소진해서 화요일에 퇴직처리를 하는 것이 최고!
3. 1년 1개월 근무 후
:입사 1년까지는 연차 11개가 제공되는데(월 1개) 하루라도 더 일하면 연차 15개가 추가+퇴직금.
15개의 추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3. 연봉협상 후 4개월 뒤
:연봉협상 또는 진급 이후 인상된 급여로 3개월을 받고 퇴사하면 퇴직금을 정산할 때 유리합니다.
다른 회사로 바로 이직 준비한다면 연봉협상 이후 결정된 급여를 바탕으로 협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4. 10월 9일 이후
:추석 연휴+개천절+한글날 사이에 연차를 쭉 붙여 남은 연차를 소진한 다음에 10월 9일 이후에 퇴사.
추가 휴일 5~6개+재직 기간 늘어나는 효과가 있고, 이직 전에 길게 쉬고 싶을 때 추천!
5. 1월 2일 이후
:연차를 입사년도 기준이 아닌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는 회사는 1월 1일마다 연차가 부여됩니다.
연말연초 수당 새로 생성된 연차수당까지 전부 받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연차 기준 확인 필수!)
직장에서 일을 하다보면 퇴사 욕구가 하늘을 찌를 만큼 강하게 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현생을 생각하면서 참고 또 참고 견디겠죠.
제가 퇴사할 때 생각이 나네요.
저는 직장에서 굉장히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일을 했었는데, 회사 측의 부당함을 이기지 못하고 퇴사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퇴사하고 싶을 때는 몰랐는데 퇴사하고 나서 생각해 봤을 때 좋은 직장 동료들과 함께 일하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가장 컸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 "하루라도 빨리 퇴사해야지.. 이런 회사에 더 일하고 싶지 않아.."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찼었기
때문에, 퇴사 날짜를 잘 정하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퇴사하면 남의 밑에서 일 안 하고 내가 내 돈 벌어야겠다는 소리를 하면, 지인들은 내 돈 벌기 쉽냐며
그냥 남의 돈 버는 게 가장 편하고 쉽다고들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내가 내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을 하는 새로운 터닝포인트라고 생각하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정말로 내가 하고 싶고 잘하는 게 뭔지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으니까요.
어쨌든.. 내가 지금 어떤 회사가 다니고 있다면, 지금의 나라면 좀 더 현명하게 생각하고
퇴사시기를 정하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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