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동차교통단속 #후면카메라 #암행순찰자 #우회전신호 #속도위반과태료 #범칙금1 4월부터 더 강화되는 자동차교통단속 4월부터 더 강화되는 자동차교통단속 1. 후면 단속카메라 도입 *후면 무인교통 단속장비의 계도기간이 3월 말일부로 종료되면서4월부터는 이륜차, 꼬리물기 등 단속 강화 예정이다.*새로 도입한 후면 무인교통단속장비는 모든 차량의 후면 번호판을 촬영할 수 있어사륜차뿐만 아니라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도 단속할 수 있다. *속도위반 과태료 자동차(승용/승합)시속 20km/h : 4만 원/4만 원시속 21~40km/h 초과 : 7만 원/8만 원시속 41~60km/h 초과 : 10만 원/11만 원시속 61~80km/h 초과 : 13만 원/14만 원신호 및 지시 위반 : 7만 원/8만 원 오토바이 등 이륜차량 시속 20km/h : 3만 원시속 21~40km/h 초과 : 5만 원시속 41~60km/h .. 2023. 4.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