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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복지정보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 도입 11년 만에 부활

by 팩트체크쥐 2023.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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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신고 포상제 도입 11년 만에 부활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는 제주에서 2012년 11월 말부터 5월 말까지 6개월가량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됐었습니다.

 

 

당시 포상금은 신고 1건당 일률적으로 30만 원이었다가 2013년 4월부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면허 취소 수준은 30만원, 면허 정지 수준은 10만 원으로 차등 지급됐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도의원 음주운전 의심 사례에 대한 잦은 신고로 경찰 업무가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고, 또한 포상금을 노린 파파라치 등장이나 함정 신고, 신고자와 음주운전자와의 충돌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2012년말 처음 제도를 도입했을 때에도 신고 사례가 속출해 행정력의 부담이 컸고, 포상금 재원인

예산 부족까지 겹쳐 6개월 만에 중단된 바 있습니다.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 실시 내용이 담긴  "제주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  보건복지부위에서 의결됐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음주운전과 관련된 범죄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음주운전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사무를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과

범위에 포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이 조례안 개정을 통해 음주운전자 신고포상제를 11년 만에 다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번엔 포상금 액수가 대폭 하향 조정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포상금 액수와 지급 대상, 지급 방식 등은 해당 조례안이 제주자치도의회 본회의를 거쳐

개정된 이후, 제주경찰청 및 자치경찰단 심의 등을 통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다만, 11년 전처럼 건당 30만 원의 큰 금액으로는 책정되기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11년 전 음주운전 신고포상제 예산 출처가 국비였다면, 이번엔 지방비를 투입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지난 1월 해당 조례안이 입법예고될 당시 제주자치경찰 관계자는 포상금액 책정과 관련해

다른 포상금과의 형평성 문제 등 고려할 사안이 많다며 입법 예고가 마무리되면 이달(1월) 말

자치경찰위원회 실무협의회를 갖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제주경찰청에서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타 지역에서 3만 원 내외의 포상금이 지급되는 것을 감안해 제주에서도 이 수준에서 금액이 책정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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